[논어해석]법과 형벌이 앞서면 안되는 이유
논어 2016. 11.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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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의 구절 중 위정 2절에서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자왈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위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국민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법의 처벌을 받은 뒤엔 부끄러움이 없고,
덕과 예로 바로잡고자 한다면 부끄러워 하게 되고 인격이 바로잡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의 의미로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이 존재해야 하고,
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덕과 예라는 덕치사상을 옅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법이 우선되어 계산기 두드리듯 법에 따르는 형벌을 산정한다면
사람에 의한 판단보다 인공지능에 의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점차 더 선호하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뉘우치는 마음보다는 형벌을 면할 궁리가 앞서게 되며
형벌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내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오가 없는지 되돌아 볼 줄 아는 마음이고,
죄가 있다면 뉘우칠 줄 아는 마음으로,
이 사회가 덕과 예를 가르치고 몸에 익히려 한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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