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위택스 취득세 신고/우편 신고
취득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토지, 건축)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 및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부동산 위치가 거주지와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기가
거리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폭염의 날씨에는 먼거리를 오가기 힘들어지는데요.
다행히 구비서류만 잘 갖춘다면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관할 관공서 세무과에 문의를 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서 안에 모든
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류가 제대로 발송되어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고지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취득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한 취득세 납부 방법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해당되는 이용자만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시 소재의 부동산인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없고
eTax에서 취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제약은 주택(공동주택, 개별주택)인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해서
그 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위택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 신고는 처리되지 않아
이러한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신 뒤
고지서에 따라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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